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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소 금액도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최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의 하한선도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행령은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영업 정지를 4~8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 정지 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 정지 최대 1년)과 동일하게 시행령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대폭 상향된다. 또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현재 1~8개월 동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이 기간이 8개월~2년으로 더 길어진다.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급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금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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