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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 이어…김종민씨, 국가무형유산 ‘편종·편경 악기장’ 된다

국가유산청, 부친 이어 보유자 인정 예고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전승자 2명으로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종민 씨.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樂器匠)’ 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김종민(57·1968년생, 경기도 파주시) 씨를 인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편종·편경 제작 악기장은 궁중의례의 아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인 편종·편경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김종민 씨는 현 보유자 김현곤(1935년생) 씨의 아들로, 부친의 작업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능을 전수받았다. 2013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돼 2016년 이수자가 됐으며, 문헌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기량을 연마하여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종민 씨.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현재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중 ‘편종·편경 제작’ 분야는 종목의 전승여건과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돼,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현재 인정된 보유자는 김현곤 씨 1명에 불과하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김종민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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