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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되면 필리버스터 중단"…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남아있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소수당의 저항 수단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은혜 의원은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민주당은 이제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초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법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미화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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