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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택배 합의 안 지켜…강행 규정 필요"

與, 합의 이행 계획 제출 요구

"고의로 택배기사 관련 자료 안내"

내년초부터 새벽배송 대책 논의

"금지는 논의 안해…근로시간 기준 만들 것"

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분야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쿠팡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 내용을 강행 규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4차회의를 열고 쿠팡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택배 업계는 쿠팡이 앞서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앞선 회의에서 쿠팡은 △택배기사에게 분류 노동 전가 금지 △사회보험료 전액 원청 부담 △최대 주 60시간, 일 12시간 근로 등을 약속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면 기사에게 (분류 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쿠팡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쿠팡은 택배기사에게 여전히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절반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이행 방안 제출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이 기사들의 노동시간이나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다수 업체가 자율적 합의에 참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이익을 보는 업체가 나타났다”며 “합의의 일정 부분은 법이든 시행령이든 강행 규정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대화 기구는 26일 새벽배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의뢰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받아본 후 내년 초부터 관련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김 의원은 다만 “새벽배송 금지는 논의한 적이 없다”며 “과로사 방지를 위해 주간처럼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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