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거주지를 알아내겠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방화를 예고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9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고 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새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중개업자가 응하지 않자 휘발유로 업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개업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지역을 수색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48분께 김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려던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의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며 최근까지 남편과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협박을 했음에도 아내의 실제 거주지를 알아내지 못한 채 주유소에서 체포되며 범행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체포 직후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예비 및 협박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발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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