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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 빨간불' 넥스트레이드, 내년 종목 수도 650개 유지 가닥

11월말 거래비중 KRX의 15.7%

'15%룰' 두달째 초과에 현수준 유지

ETF 상품 상장은 대표지수 중심으로

한국거래소 수수료 인하 변수될듯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연합뉴스




올해 거래량 급증 속에 ‘15% 룰’ 대응을 위해 거래 가능 종목을 지속 축소해온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0월 말과 11월 말 연속으로 상한을 넘은 만큼 규제 준수를 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1월 정기 리밸런싱에서 거래 가능 종목 수를 현 수준과 유사한 650개 종목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출범 당시 800개 수준이던 거래 종목은 8월 이후 네 차례의 거래 중단 조치를 거쳐 630개로 축소됐다. 당초 9월 30일 또는 12월 30일까지 한시 중단 조치라고 밝혔지만 10월과 11월 15% 룰을 연속 초과한 데다 내년 거래량 증가 가능성까지 감안해 추가 여유를 두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출시 목표인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의 종류도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 10개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ATS의 과거 6개월 평균 거래량이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평균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적용 시점이던 9월 말에는 14.8%로 규제 하단에 안착했으나 10월 말 15.9%로 처음 상한을 넘었다. 11월 말에도 15.7%로 규제 상단을 연속 초과했다. 당국은 일시 초과를 허용하되 2개월 내에 정상화하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12월 말까지 비중을 15% 이하로 다시 끌어내려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12월 규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1월 한 달 기준 거래량 비중이 12.5%까지 떨어졌고, 12월 말까지 15% 이하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인하도 규제 준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간 주식 거래 수수료를 40% 인하하고 0.0023% 단일 요율을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 등 차등 요율로 변경한다.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요율 수준으로 맞춰지고 유동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에 따라 거래소로 주문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인하 이후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경쟁하지 않는 프리·애프터마켓을 제외하고 메인마켓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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