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일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손님을 기피하는 ‘혼밥 거부’ 논란에 대해 외신까지 보도하고 나섰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로움을 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국 식당의 혼자 온 손님 서비스 제공 거부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스레드에 올라온 게시물을 소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동네에 있는 짜장면집, 들어가려다 저거 보고 발 돌렸다”는 말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막 개업했을 때 1시에 갔는데도 브레이크타임이라며 (손님을 안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라 적힌 말풍선과 혼자 먹더라도 2인분 값을 쓰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오라는 내용의 4가지 규칙이 적혀있다.
안내문에는 '혼자서 드실 때 1. 2인분 값을 쓴다 2. 2인분을 다 먹는다 3. 친구를 부른다 4. 다음에 아내와 온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안내문은 여수에 있는 한 국수집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매체는 지난해 혼밥을 거부해 논란이 된 여수의 한 식당을 비롯해 다른 국내 사례에도 주목했다. 지난 7월 여성 유튜버 A씨는 여수 맛집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는데, 이 영상에는 식당 측의 불친절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촉발됐다.
영상에서 A씨는 1인분은 주문할 수 없다는 말에 2인분을 주문했고 나온 음식을 영상에 담은 뒤 카메라를 껐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사장은 A씨에 “아가씨 하나만 오는 데가 아니야, 우리 집은”, “예약 손님 앉혀야 해”라며 식사를 재촉했다. 당시는 A씨가 식사를 시작한 지 20분쯤이 된 시점이었고 식당 주인의 호통에 카메라를 다시 켠 A씨는 결국 밥을 다 먹지 못한 채 식당을 나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이에 여수시는 논란이 일어난 식당 업주를 만나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지도를 했다. 특히 특별위생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jna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