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혼자 오지 마세요. 2인분 먹든지"…외신도 놀란 '혼밥 거부'하는 한국

유튜브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국내 일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손님을 기피하는 ‘혼밥 거부’ 논란에 대해 외신까지 보도하고 나섰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로움을 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국 식당의 혼자 온 손님 서비스 제공 거부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스레드에 올라온 게시물을 소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동네에 있는 짜장면집, 들어가려다 저거 보고 발 돌렸다”는 말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막 개업했을 때 1시에 갔는데도 브레이크타임이라며 (손님을 안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라 적힌 말풍선과 혼자 먹더라도 2인분 값을 쓰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오라는 내용의 4가지 규칙이 적혀있다.



안내문에는 '혼자서 드실 때 1. 2인분 값을 쓴다 2. 2인분을 다 먹는다 3. 친구를 부른다 4. 다음에 아내와 온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안내문은 여수에 있는 한 국수집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매체는 지난해 혼밥을 거부해 논란이 된 여수의 한 식당을 비롯해 다른 국내 사례에도 주목했다. 지난 7월 여성 유튜버 A씨는 여수 맛집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는데, 이 영상에는 식당 측의 불친절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촉발됐다.

영상에서 A씨는 1인분은 주문할 수 없다는 말에 2인분을 주문했고 나온 음식을 영상에 담은 뒤 카메라를 껐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사장은 A씨에 “아가씨 하나만 오는 데가 아니야, 우리 집은”, “예약 손님 앉혀야 해”라며 식사를 재촉했다. 당시는 A씨가 식사를 시작한 지 20분쯤이 된 시점이었고 식당 주인의 호통에 카메라를 다시 켠 A씨는 결국 밥을 다 먹지 못한 채 식당을 나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이에 여수시는 논란이 일어난 식당 업주를 만나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지도를 했다. 특히 특별위생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百 일가, 증여받은 주식 1년여 만에 일부 정리한 이유는[이런국장 저런주식]
27시간 만에 겨우 진화…홍콩, 77년 만의 최악의 인명 피해 [글로벌 모닝 브리핑]
청주 실종 50대 여성, 44일 만 시신 발견…전 연인 살인 자백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혼밥, #여수, #혼밥거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