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수개월간 미행한 뒤 납치·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38살 중국 귀화 남성 A씨의 혐의를 강도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32살 중국 국적의 B씨 역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1)를 미행해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 먼저 눈 부위를 가격한 뒤 머리를 공격했으나, C씨가 가까스로 도망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약 3개월 동안 C씨가 방문하는 골프장·카페 등을 따라다니며 40차례 이상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전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렌즈에 접착제를 발라 시야를 가리는 등 추적을 피할 준비도 했다.
A씨는 냉동탑차, 전기충격기, 쥐덫용 접착제, 도끼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구입했으며 시신 매립지를 물색하고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우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강도상해죄로 재판에 넘겼지만, 살해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고 혐의를 다시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어 통화 녹음 파일과 메모가 확보됐으며, 공범 B씨와 함께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이들 일당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인천의 한 금은방 업주(59)를 미행하며 전기충격기와 마취약 등을 준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접착제를 눈에 뿌려 실명시킨 다음 망치로 때리자”는 구체적인 공모 내용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도 수억 원의 가상화폐 매도 문의를 한 사실을 확인해 금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 못한 채 특수상해죄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해 추가 혐의를 규명하고 공범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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