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9년 특사경…檢 폐지에 커지는 수사 공백 우려

노동·증권 등 정부 확대 추진 속에

검사 지닌 수사권 두고 혼란 ‘우려’

10명 中 8명이 근무 경력 3년 미만

순환 근무에 전문성 강화 항시 과제

檢 폐지에 불분명 수사 지휘·지정권

자칫 수사충돌, 사건암장 등 부작용





노동·증권 등 정부가 대대적 확대를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에 ‘검찰청 폐지’가 큰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특사경이 단 18%에 그치는 등 전문성 문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지휘 공백 우려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검찰청이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내놓은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에 따르면 특사경 총 인원은 2만161명으로 이 가운데 3년 미만 근무 경력을 지닌 특사경은 82%(1만6478명)에 달했다. 이들 중 1년 미만이 전체의 48%인 9671명이었다. 반면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지닌 3681명으로 단 18%에 그쳤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사경으로 지정돼 근무 중인 이들 10명 가운데 8명이 3년 미만의 짧은 근무 경력을 지닌 것이다.

특사경은 식품, 보건, 산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다. 지난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제정·시행된 데 따라 도입된다. 관세청은 물론 소방청,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4개 중앙 부처에서 1만4165명의 특사경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994명의 특사경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문제는 순환 근무에 따른 짧은 근무 기간이 전문성 부재와 동시에 낮은 기소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특사경이 검경 등 수사 기관에 송치한 사건은 7만2835건으로 2023년(6만8209건)보다 6.8% 증가했다. 사건 송치율만도 91.0%에 달했다. 반면 기소율은 42.1%에 그쳤다. 조사 사건 10건 가운데 9건이 송치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 넘기는 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로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주체가 바뀔 수 있어 향후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특사경은 해당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다. 특사경은 또 형사소송법 제245조 10에 따라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현행 법률상 지정은 물론 수사 지휘까지 검사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사경이 형사·사법 체제 변화로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특사경은 담당 분야에 대한 단속·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법적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평생 수사만 하는 검·경 수사관과는 달리 법적 지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사경의 목적이 수사 기관 송치에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이 없을 시에는 ‘일단 사건을 넘기고 보자’는 식의 처리가 늘 수 밖에 없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5년 특사경 운영 책임자 회의’에 참석한 33개 중앙 행정기관·지자체 특사경 관계자 65명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사 지휘권 주체가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성이 크다’며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따라 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오히려 ‘담당 검사와의 핫라인 구축’ 등 범죄 여부 판단을 위한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명확한 수사 지휘가 없어질 경우에는 특사경 사이 수사 충돌 등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각 기관들은 실적으로 인정되거나 언론으로부터 주목 받는 사건은 서로 맡으려고 할 수 있다”며 “반대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꺼려하게 되면서 사건이 암장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