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 경희대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2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봤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전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7) 할머니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희대는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년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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