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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K스틸법 여야 합의 의결…27일 본회의 상정

국무총리 소속 철강경쟁력강화특위 설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여당은 27일 본회의에 K스틸법을 상정해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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