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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법' 상임위 통과

규제 샌드박스→정식 법적 기반 갖춰

판구매자 등록제·거래 중개인 임면제

농협개혁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통과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거점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촉진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1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고 지역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농업 지원 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3%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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