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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인하 11월 1일자 소급

한미전략기금·투자公 설치 담겨

"패스트트랙 미고려…野 협조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이번 발의로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받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국이 합의한 양해각서(MOU) 이행 후속 조치로서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20년 이내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투자 대상은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및 국가 안보 관련 ‘전략적 산업’으로 한정했다.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2000억 달러(대미 투자)와 조선 등에 대한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을 포함한 1500억 달러(조선 협력 투자)를 투자액으로 명시했다. 상업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투자 관련 의사 결정은 운영위(기획재정부)와 관리위(산업부) 공동으로 담당한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막대한 투자 규모를 고려해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기(비준 동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이든 다른 법 개정이든 조치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허 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까지 검토하지는 않겠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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