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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의 공무원 당직제 전면 개편…1171개 기관·57만명에 적용

예산 169억 절감·연 근무시간 365만 시간 확보 기대

정부세종청사. 뉴스1




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래 7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 4월부터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169억 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인사처는 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갖춘 기관에서는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일반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24시간 상황실에서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된다. 이밖에 복수의 기관이 하나의 청사에 입주해 있거나 위치가 가까운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청사의 경우 현재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명의 당직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식이다.

인공지능(AI)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의 당직 감축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 정비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만6000명이 당직 근무 후 휴무를 쓰면서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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