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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벨기에 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배상비율 30~60%에서 최대 80%까지

금감원 검사 따라 배상비율 높아질 수도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배상이 결정됐다. 전체 판매 1897건의 24.1% 규모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 원 중 339억 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자율배상 금액은 60억 7000만 원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 정부 기관용 오피스 임차권 투자 상품으로, 5년 뒤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 인상과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액 손실이 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30∼60%로 정하고, 금융 취약계층 등 가산·차감 요인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조정하고 있다. 실제 배상 결정은 30∼35%가 232건으로 가장 많고, 40∼45%가 172건, 50∼55%가 44건, 60% 이상은 9건이다. KB국민은행도 40∼80%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는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 관련 분쟁 민원 37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90건은 자율합의로 종결됐다. 166건은 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판매사 3곳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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