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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신약, 건보 기준 지나치게 까다로워…생산성에도 악영향”

대한두통학회 한일심포지엄서

韓·日 CGRP 항체 사용환경 평가

“CGRP 건보적용 기준 개선 시급”

주민경 대한두통학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두통학회




치료 효과가 탁월한 두통 치료제가 도입됐음에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건강보험 적용 기준 탓에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두통학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 및 한일심포지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인 두통 치료의 흐름이 초기 적극적인 약물 사용을 통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내 제도적 환경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편두통은 전 세계 인구 7명 중 1명 꼴로 보고될 정도로 가장 흔한 신경과 질환 중 하나다. 명칭 때문에 흔히 한쪽(편측) 머리가 아픈 증상만 편두통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편두통 환자의 절반 정도만 머리 한쪽에 통증을 느낀다. 양쪽 머리가 다 아프거나 움직임에 따라 통증 강도가 세지거나 심장이 뛰는 듯한 박동성 통증이 나타나는 등 환자마다 통증의 양상과 지속 시간, 동반 증상은 천차만별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0대 질환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괴롭지만 흔한 증상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곤 한다.



편두통은 신경전달물질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CGRP·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에 달라붙어 두통 유발 경로를 차단하는 항체약물의 등장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엠갈리티(성분명 갈카네주맙)’·‘아조비(성분명 프리마네주맙)' 등 편두통 예방용도로 투여하는 주사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회당 30만 원 상당이던 치료비 부담이 낮아졌고, 하루 한 번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CGRP 수용체길항제 ‘아큅타(성분명 아토제판트)’가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며 치료 옵션이 확대됐다. 그러나 건보 적용 기준에 제약이 많아 필요한 환자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민경 대한두통학회장(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예로 들며 “한국과 일본의 CGRP 단클론항체의 효과와 부작용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실제 사용 환경은 극명하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한 가지 약물에 실패할 경우 CGRP 단클론항체 처방 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만성 편두통이면 제한 없이 장기간 투약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세 가지 이상 약제를 최대 용량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만성 편두통 환자에 한해 1년동안만 건보 적용된다. 국내에서 CGRP 단클론항체의 건보 적용을 받는 환자 비율이 전체의 약 5%에 불과한 이유다.

주 회장은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미 고빈도 삽화 편두통이나 초기 단계 환자에게도 폭넓게 약제를 적용한다"며 "제도적 격차가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6개월로 규정된 단약(약물 중단) 기간을 3개월로 줄여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난치성 고빈도 삽화 편두통에도 급여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는 단순히 두통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사회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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