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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검체검사 개편’ 반발에…학회 "환자중심 정책 원칙 흔들지 말라" 일침

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21일 공동성명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사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의 수십 년 묵은 관행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막판까지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앞두고 개원가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전문학회는 조속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약속한 대로 11월 건정심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분리청구 안건을 상정하고 제도 개편에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두 학회는 “일부 단체가 11월 28일로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안건 상정을 연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논의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의 일정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흔들어 본질이 왜곡되고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질 관리와 공정한 위·수탁 제도 확립은 특정 진료과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 전체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신뢰를 위한 사안"이라며 "정부·의료계·국민 앞에서 합의된 정책 방향은 지연 없이 심의에 부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가 공동성명을 낸 배경은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안건의 건정심 상정을 미루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열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인사가 참석한다.

복지부는 혈액·소변 등의 검체를 병의원이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100%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도록 맡겼던 기존 관행을 폐지하고, 분리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관행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은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환자 상담, 검체 채취, 결과 설명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위탁관리료)가 사라진다는 의사단체의 반대 논리에 정부는 '당근책'도 내놨다. 연말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진찰료'나 '상담료'를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리자 일각에선 상대가치점수 개편 또는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건정심 상정을 미루자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건정심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의사사회가 크게 동요하자 학회에서 소신발언이 나온 것이다.

두 학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검사비 인하 또는 특정 직역의 불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 질 관리·환자 안전·공정한 위·수탁 제도 확립”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여러 단체가 우려하는 보상 문제는 정부가 이미 보상 방침을 밝혔고 향후 논의와 보완을 통해 해결될 영역”이라며 "환자 중심 정책 원칙을 흔드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검체검사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을 진료비 갈등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의료계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면 결국 그 피해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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