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갈등을 겪던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갖던 중 연기 이론 등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단역배우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단역배우인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1시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에는 함께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 등을 두고 언쟁이 격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한 일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과 자수, 우발적 범행 정황 등을 참작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었다는 점은 어떤 정상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이 A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은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인정되지만, 전자장치 부착은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착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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