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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당대회 때 통일교 신도 2400명 우르르 입당…김기현 밀었다"

지난 7월 18일 민중기 특검팀의 통일교 시설 압수수색에 반발해 통일교 천정궁 앞에 모인 신도들. MBC 보도화면 캡처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고 보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통일교 측이 산하 지구들과 유관 단체를 동원해 이 같은 규모의 '교인 집단 입당'을 조직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교단 자금으로 당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5개 지구 가운데 경기·강원권에서 350여명, 경남권에서 279명의 당원을 모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나머지 3개 권역의 당원 규모는 특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의원이 당대표가 되도록 조직적 지원을 요청했다.

전씨는 그 무렵 '전당대회 권리행사'와 '총선 승리'를 목표로 내걸고 책임당원 30만명의 신규 가입을 골자로 한 윤 전 대통령 지지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여사와 전씨가 조직적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단 인사를 포함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달 7일 김 여사와 한 총재, 정원주 당시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등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당법 50조 1항은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인물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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