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발 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료진 첫 재판서 한 말…"일부 혐의 부인"

양재웅. 뉴스1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당 환자를 담당한 의료진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 간호사 A(46)씨의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다만 담당 주치의 B(43)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범죄)"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원장이 부천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입원 17일 뒤인 5월 27일 강박·격리 치료 중 숨졌다.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를 대면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처방되지 않은 변비약을 그에게 투여하기도 했다.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이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의료진 A 씨 등 5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 12월15일 (월) 증권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