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이모(6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운항하다 기관실이 침수돼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구명뗏목을 펼치거나 조난 신호를 보내는 등의 기본적인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탑승자 3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씨는 이 외에도 허용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출항했으며 사고 당시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전 조치를 외면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은 타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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