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 좌초됐는데 "누군가 구해주겠지"…3명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 '징역 2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좌초한 낚싯배. 사진 제공=목포해양경찰서




좌초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이모(6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운항하다 기관실이 침수돼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구명뗏목을 펼치거나 조난 신호를 보내는 등의 기본적인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탑승자 3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씨는 이 외에도 허용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출항했으며 사고 당시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전 조치를 외면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은 타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美폭락에도 삼전·하이닉스 '굳건'…누가 샀나 봤더니 [이런국장 저런주식]

뉴진스 전원 복귀 의사…어도어 “진의 확인 중”

포스코, 濠 리튬기업에 1.1조 투자…자원 공급망 영토 넓힌다 [biz-플러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좌초, #낚시배, #방관, #사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