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수업 도중 다친 초등학생이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체육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 지역 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의 체육관에서 진행한 수업 중 9세 여아 B양을 다치게 해, 결과적으로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공중 회전’ 동작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브릿지 자세에서 B양의 등을 손으로 밀어 올렸고 그 과정에서 착지 중 왼쪽 다리가 꺾이는 사고가 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약 30분 동안 B양은 허리를 짚으며 통증을 호소했지만 A씨는 병원 치료 대신 수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이 끝난 직후 B양은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다.
B양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A씨는 병원 이송 대신 체육관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결국 다음날 병원에서 ‘척추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조사에서 “착지 후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여 병원에 가지 않았다”며 “기저질환 때문에 마비가 온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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