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위급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간편한 조작만으로 120㏈(데시벨) 경고음을 울리는 호신용 경보기 1만여 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아동 관련 범죄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하고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낯선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역할극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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