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에게 12시간 이상의 직무·윤리 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합 임원 등은 선임·연임·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합 임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 관리인 등이다. 교육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도, 회계, 세무, 직무와 관련한 소양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첫 교육을 시행하고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 등은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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