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침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한 조치다.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려온 18명을 선별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수색을 벌였다. 이들이 밀린 세금은 400억 원대에 이른다.
합동 수색 결과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5억 원을 포함해 명품 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사례별로 보면 체납자 A 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해왔다. A 씨 부부는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의 소송 비용과 자녀의 해외유학비·체류비 등을 지불하는 등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해 실거주지를 확인한 뒤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결제대행업 대표인 B 씨는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과세 당국으로부터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이를 내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해 추적 대상에 올랐다. 합동수색반은 B 씨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1000만 원과 고가 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이어 관할구청 CCTV관제센터의 협조로 B 씨의 배우자가 현금 등을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파악하고 2차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 2점 등 총 5억 원 상당의 자산을 추가로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 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과세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이달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부터 추적 조사, 체납 징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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