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받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수술대 위에 올린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절제할 것으로 예측됐던 청와대가 최근 집값 급등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더해 더 무거운 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정부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이어진 감세 혜택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세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 19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은 0.29% 오르며 50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도 13주 만에 가장 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 출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제도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는 최대 80%, 다주택자는 최대 3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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