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증가한 업무부담을 이유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회사 조치에 대해 이를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 노조는 2023년 10월30일부터 11월28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파업 시작일에 입장문을 공지했고, 파업 종료 이후인 같은 해 12월23일 파업 불참 근로자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이들에게 특별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이에 A회사 노조는 해당 특별수당 지급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노조에 개입·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노위는 “제4유형 근로자들은 다른 유형 근로자들과 달리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사측이 이들에게 특별수당을 과다 지급했다”며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 역시 같은 판단으로 사용자와 노조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는 경영상 합리적 판단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해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대체근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것을, 조합원들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거나 파업 불참 근로자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동위에서 쟁점이 됐던 제4유형 근로자수당 지급에 대해 법원은, 이들 역시 실질적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업 이후 교대제 운영이 4조 3교대에서 2조 2교대 등으로 변경되며 하루 근로시간이 증가한 점, 생산 라인에 투입된 대체 인력의 숙련도가 낮아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파업 불참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은 실제 증가한 노동강도와 근무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지급 금액이 다소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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