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의 첫 구두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패소할 경우 140조 원이 넘는 돈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어 대표는 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지난 5일 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약 145조 원)가 넘는다. 2000억 달러(약 290조 원)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라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이 상호관세를 불법이라고 결정하자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정부에 환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 회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이달 5일 대법원 첫 변론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대법관들에게 “만약 각국과의 무역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며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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