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6일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시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 주변 지역 개발 규제 기준을 놓고 서울시와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갈등을 겪다 소송으로 이어진 지 2년여 만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기존 조례 내용을 지나친 규제로 보고 개정한 것이다. 그해 10월 서울시장이 조례안을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정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됐다. 이에 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yu@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