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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64년 독점 못깨나

[법원, 케이블카 운영 한국삭도공업 손 들어줘]

도시공원구역 12m 이상 설치 불가

시, 50m 철근 기둥 세우려 변경

법원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

市 "납득 못할 판단…즉시 항소"

서울시가 조성을 추진 중인 곤돌라 조감도. 명동역과 남산을 오가는 해당 곤돌라가 완성될 경우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서울시




법원이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납득 못 할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또 이번 소송과 별개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60여 년간 이어진 한국삭도공업의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구조를 해소하고 남산 일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궤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계획대로라면 곤돌라를 지지하는 높이 45~50m의 지주 5기 가운데 2기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세워야 하는데 이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제한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지주 2기가 들어설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사업은 공정률 15%에서 멈춘 상태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신들의 조치가 단순한 공원 유형의 변경에 불과한 만큼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령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로서 ‘공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변론 과정에서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며 60여 년간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는 만큼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독점적 운영에 따라 막대한 수입을 거둔 사정 등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는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적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 할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달 초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만큼 개정을 마치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착공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전망대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10인승 캐빈 25대를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실어 나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소심과 별도로 한국삭도공업의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초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의 품질과 독점 운영권 문제를 지적했고 케이블카 등 궤도 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 또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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