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5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표결 등 법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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