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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건진법사 청탁’ 김건희 여사, 12일 보석 심문

건강상 이유로 3일 보석 신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난 9월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정 조건 하에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 측은 이달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으며, 최근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1심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다. 재판부는 이달 1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서증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26일부터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 이후 1~2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말 또는 내년 1월쯤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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