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 검·경 현장 실무자 등이 정면 충돌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보완수사권이 유지될 경우, 향후 범위를 무한 확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이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사다리는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송치된 구속 사건은 물론 검찰 수배·항고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당사자가 검찰이 직접 수사해 줄 것을 원하거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달장애인이 피의자·피해자인 사건의 경우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유지돼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이라도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구속 시 부여된 수사 기간인 10일 동안 검찰은 오로지 공소 제기와 보완수사 요구 여부 결정만 할 수 있다”며 “항고 사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데다, 향후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까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가 길어진다면 자칫 공소시효를 도과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사건이 관계적 특수성 등으로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사건이 암장되기 쉽다는 점에서 현재 경찰이 전체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여당의 개혁안은 전적으로 검찰이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등 “경찰 선의에 기대야 한다”며 실무적 애로 사항도 토로했다. 순청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사법 통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국민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며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만 더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 수사권이 유지하면 검사는 원하는 사건만 직접 보완수사하고, 하기 싫은 사건은 보완 수사 요구해 보유 사건 부담을 덜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를 통제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사가 송치 받은 사건의 보완을 명목으로 수사·영장청구·기소권 등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수사 개시는 물론 종결, 보완수사까지 동일한 경찰관이 모두 맡게 되면서 ‘유죄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수사한 (경찰서의) 상급 기관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하다가 공범이나 여죄를 발견했을 시 보완수사할 지 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최장 20일이라는 구속 기간 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불구속으로 풀어준 다음 계속 수사하면 된다”며 “피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는 ‘기소 전 보석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