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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공직선거법 조사 진행한 영등포서장 등 고발

직권남용 혐의…"3번째 조사, 무의미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조사를 진행한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이 전 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불필요하게 자신을 추가 소환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더 빨리 소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이후 한다는 이야기가 조사를 해봐야 공소시효를 알 수 있다는데, 엉터리 경찰이라는 걸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예시로 들며 법 적용이 불공평하다는 논지를 펼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면 더 평등한 동물에 속하고, 이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로 속해 있게 만들고 있다”면서 “왜 똑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친(親)이재명’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동안 이어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달 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체포 당일부터 이틀 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석 일자를 합의한 것은 9월 27일 한 번 뿐”이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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