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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 먹고 타인 차량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뉴스1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 씨(65)가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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