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방 당국은 A씨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정정했다.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있으나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크게 (운전을 못 할 정도의) 증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