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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 코앞인데…시민사회 “공공 주도 플랫폼 만들자”

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 국회토론회서

민간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우려 목소리

자이홈에 연동된 솔닥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 제공=GS건설




정부가 내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연말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닥터나우·나만의 닥터 같은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주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장)은 4일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민간 자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계기로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2023년 6월 팬데믹 종료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자 또다시 전면 허용됐다. 그러나 법제화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 현재 국회엔 관련 의료법 개정안 총 7건 발의돼 있다.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고 점쳐지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공공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자의 편의성,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가 고안·발전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 육성' 관점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요구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정 위원장은 "한국의 원격의료 도입과 시범사업은 의료기기·정보통신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하고 영리 목적의 다른 산업과 연계하거나 비급여 진료 등 수익성이 있는 의료를 조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인 병·의원 예약 앱인 ‘똑닥’이 가입자를 모은 후 유료화했던 사례를 들어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개 수수료나 구독료를 매기고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중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각종 부대 사업을 연계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진료 플랫폼 역시 의료기관에 준하는 영리성 규제가 필요하다"며 "산업계의 일방적인 규제 완화 요구와 로비 결과로 추진되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 논의는 중단하고, 정부(공공) 주도의 원격의료 도입 논의로 재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 플랫폼, 공공 의료 정보 보호 기구, 원격의료 모니터링 등에 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고려하더라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칫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민간과 시장의 손에 내맡길 수 있다는 이유다. 김 교수는 "영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운영할 경우 돌봄에 대한 책임이 민간업체와 자본에 전가돼 시군구 책임성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돌봄에 대한 책임이 시군구가 아닌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와 자본에 전가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도 "비대면진료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그 출발점은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법안처럼 민간 플랫폼 중심 구조로 가면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플랫폼을 설립해 진료·처방 정보를 공공 서버에서 관리하고, 민간 보험사와 영리 플랫폼의 정보 활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수익성은 제도화 입법에서 정부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에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민간 플랫폼을 정부 행정권역 안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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