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되는데 왜 방탄소년단(BTS)는 안 됩니까.”
2020년 BTS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달성한 후 예술·체육인에게 적용하는 병역특례를 대중문화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나온 주장이다. BTS의 국위선양을 고려해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컸지만 형평성 논란 등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다.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에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한다. 체제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예술·체육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었다. 1993년 관련 법이 폐지되면서 병역특례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병역법으로 흡수돼 보충역의 하나인 ‘예술체육요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술 분야는 지휘자 정명훈, 체육 분야는 레슬링 선수인 양정모가 첫 혜택을 받았다. 병역특례를 받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체육·예술인은 축구 선수 손흥민, 야구 선수 류현진, 피아니스트 조성진·임윤찬 등이 있다.
병역특례는 그동안 기준의 형평성과 확대, 존폐 여부를 놓고 숱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가 될 만큼 뜨거운 감자다. 올해도 병무청 국감에서 ‘무늬만 국제 대회’ 수상자들이 지난 10년간 210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입시 때부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와 일반 전형을 분리 모집하고 병역특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3일 간담회에서 “전공의들도 기피하는 산부인과·소아과 지원자는 병역특례 혜택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전공의 병역특례까지 거론했을까 싶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는 전 국민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위선양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검토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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