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작성 권한을 경자청장에게 위임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4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제도·규제 개선 과제를 대정부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와 전국 9개 경자청장이 참석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준공돼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지구의 실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조합 형태로 설립된 부산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 등 3개 경자청의 경우 실시계획 작성권자는 시·도지사, 승인권자는 경자청장으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기·울산 등 6개 시·도 직속형 경자청은 이러한 문제가 없어 동일 법령이 조직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시·도지사 권한 일부를 경자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신설해 전국 경자청 간 절차를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준공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등 사후관리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고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조합형 경자청의 행정절차 이원화를 해소하고 전국 경자청 간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투자유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체계 구축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