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3일 첫 회의를 열고 현 60세인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안을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가 청년 고용 위축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등 연말까지 남은 기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진지하게 조기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의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한편 숙련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직후 “연말까지 관련 입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 5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올해 63세)은 2033년이면 65세로 높아지며 5년만큼의 소득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 정년을 65세로 맞춰 통해 소득 공백 구간을 메우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동인구 부족 현상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후 정년 연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당정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논의를 위해 올 4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이어왔다. 그러나 양측의 어려움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계는 2033년까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TF의 특위 격상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경영계 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제화에 앞서 임금 체계 개편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적 정년을 늘리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 정년 연장 대신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고용 불안정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 대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화를 통해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 65세까지 연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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