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속에 내려졌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난 20일 해제되면서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건강보험 수가 지원도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항목은 정규 수가로 전환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수가 지원 종료와 응급의료 수가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총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이 시행돼 왔다. 이 중 4개는 이미 정규 수가로 전환되거나 종료됐고 나머지 6개 중 4개 항목도 이날 또는 연말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종료되는 항목에는 △지역응급실 진찰료 보상 △중증환자 전원 시 배정 인센티브 △거점응급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할 경우 지급되는 진찰료와, 응급실 내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 항목은 정규 수가인 ‘공공정책수가’로 전환돼 유지된다. 비상진료 지원 종료 이후에도 의료현장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작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해 온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은 올해 말까지 운영한 뒤 종료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등에 대해 지급되던 비상진료 기여도 기반 인센티브도 종료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병·의원 수가 인상률 중 일부(0.1%)를 재조정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항목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0.76% 인상돼 약 140원 오르고, 환자 본인부담은 42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외래 조제·복약지도료는 항목별로 820원 인상되며 투약 및 조제료는 30~50%가량 인상된다.
이날 건정심에선 재택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그간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 일부 기기에 한정됐던 지원을 △산소포화도 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으로 넓혀 가정 내 환자 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에 따라 추가 기기 항목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공백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진료 강화를 위한 기관 추가 지정과 수가 보상 확대 등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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