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건축연면적 500㎡ 미만 소규모 제조업소에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적 제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던 영세 제조업체들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포천시는 29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체에 기숙사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는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했지만 건축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만 부속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기숙사 설치가 불가능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막히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포천시에는 중소 제조업체만 8000개가 넘어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군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게다가 이같은 규제가 3D 산업 기피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리면서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포천시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 정책의 법률적·공익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기숙사는 제조업체의 필수 후생복리시설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률 전문가들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포천시는 무분별한 기숙사 설치를 막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체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제조업소를 음식점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숙소 사용도 금지된다.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준불연 이상 마감재 사용 등의 기준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주거시설 대신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포천시는 지역 내 8000여 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이 아닌,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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