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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드디어 파주시 품으로

道 무상양여…10년만에 갈등 종결

지역경제 연계 활성화 전략 추진

17일 파주시가 자유로 휴게소에서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기념식’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파주시




자유로 파주 방향에 위치한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의 분쟁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의 무상 양여를 결정하면서 파주시가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최종 확보하게 된 것이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자유로 휴게소는 2003년 경기도가 40억 원을 투입해 파주시 문발동에 건축 연면적 2083㎡ 규모로 조성한 시설이다. 당시 국지도 23호선 관리주체였던 경기도가 도로 부속 시설물로 운영해 왔다.

문제는 2008년 자유로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고, 2011년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됐으나 휴게소만 이관되지 않으면서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파주시는 “도로부속물로서 무상 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기도는 “도로시설물이 아니므로 유상 매입 대상”이라며 맞섰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23년 파주시의 조정 요청 이후 5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쳤다. 가장 핵심적인 자유로휴게소의 유무상 협의를 판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검토 의견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로휴게소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조정위는 경기도가 2011년 이후에도 휴게소를 운영하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거둔 임대사용료 수익과 보증금 이자수익이 감정평가액을 초과한 점을 고려해 무상 양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유소를 포함한 휴게소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 양여하고, 위탁자 지위 승계에 따른 임대보증금도 지급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 8일 자유로 휴게소의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11일 경기도와 양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유로 휴게소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최종 확보했다. 파주시는 향후 지역 경제와 연계한 휴게소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가 오는 2027년 11월까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돼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유로 휴게소가 파주시의 관문이자 경기북부 진입 시 상징적인 휴게소로서 ‘경기서북부 대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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