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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4000원? 바가지 같은데" 싶다면…이젠 QR코드로 즉시 신고한다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1줄 4000원에 판매된 김밥.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부실김밥’ 같은 바가지요금 피해를 당했다면 앞으로 QR코드를 찍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축제나 관광지에서 가격 폭리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체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민과 외국인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새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전화나 홈페이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객은 관광지도나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나 한국관광공사의 ‘1330 관광불편 신고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후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현장 확인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제재 등의 조치도 신속히 진행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신고 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바가지요금 문제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 경쟁력과 신뢰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광지의 불공정 요금 관행을 줄이고 ‘믿고 찾는 관광지’ 환경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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