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돌보던 오빠가 동생들 몰래 집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삼 남매 중 둘째 딸인 A씨의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였고, 취미로 밭을 가꿨다.
그러던 중 밭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큰 수익을 얻었고, 그 돈으로 서울 송파구의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당시 A씨와 여동생은 결혼해 가정을 꾸린 상태였지만, 미혼에 직장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한 오빠는 부모와 함께 살았다.
그러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있던 오빠가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일과 육아로 자주 아버지를 찾지 못했던 A씨와 여동생은 오빠가 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23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마치고 재산을 정리하던 A씨와 어머니, 여동생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보유했던 예금 2억원과 단독주택 중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2년 전 오빠에게 명의가 이전돼 있었던 것이다.
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그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희는 납득할 수 없다. (주택 명의가 변경됐을 때는)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력을 잃어가던 시기였다"며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던 아버지 결정이었다는 걸 어떻게 믿냐. 우애 좋던 삼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두고 이렇게 얼굴을 붉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호소했다.
임수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미리 집을 증여했을 때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증여는 무효가 돼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아버지 진료 기록이나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인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이 생활비나 간병비가 아니라 상속분 선급 또는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해 상속분 계산 시 그만큼 공제된다"며 "장남이 혼자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들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여가 무효일 경우 집 분할을 요구하고, 그동안의 부당한 이익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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