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운전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현대차(005380)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운전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했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등을 청구했다.
쟁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은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내구 주행시험에 투입할 차량과 시험 일정·내용 등을 직접 결정했고, A씨 등이 시제 차량을 운행하며 파악한 문제점을 수시로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보고했다”며 “협력업체가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 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제3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명령했는지, 근로자가 그 사업에 편입됐는지, 협력업체가 독자적 결정권과 설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해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에 따른 확인의 이익이 사라졌다”며 해당 부분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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