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권 의원의 비서관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1억원 현금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1000원권 지폐 스무다발가량을 법정에서 쇼핑백과 상자 등에 담아 실측할 예정이다. 이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의 최종 의견 및 구형과 권 의원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과 함께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9월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석 달째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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