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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 끝났어요" 문자도 없이 요금 청구?…앞으론 안 통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정기결제 서비스의 요금 인상이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을 할 때 소비자의 별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23일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권고 사항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다크패턴의 여섯 가지 유형(△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서비스의 요금 인상이나 무료→유료 전환 시 소비자로부터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은 동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요금이 인상되거나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첫 화면에서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총금액에 포함해 안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한 다크패턴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가격이 소비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경우 해당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은 별도 부담이 발생함을 고지하며,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불공정한 온라인 상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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