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양치승씨가 공공 민자 시설에서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은 시례와 관련,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행정기관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씨는 공공 민자 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했다. 양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공공이 소유한 부지로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한 뒤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하지만 양씨는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향후 강남구청 소유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했지만 양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2022년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으면서 5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양씨는 “웰파킹(시행사)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당시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건물은 계약 만기 시 갱신이나 연장이 불가하다. 하지만 당시 주무관이 시행사 대표가 갱신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언을 해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표준 계약서에 기부채납 기간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씨는 이달 15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도 출석해 “개인적인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 5000만원, 시설 등 다 합쳐서 15억 정도”라며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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