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기각’되면서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이는 “통수권자의 정당한 지시”였다는 이 전 장관 측 항변이 일정 부분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 등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에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인 만큼 향후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7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휘·실무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했기 때문이다. 출범 3개월이 지난 현재 구속 수사에 성공한 것은 임성근 전 1사단장 한 명뿐이다.
외압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에서 비롯된 사건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추진력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또한 제기된다. 그만큼 이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발판으로 삼아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려던 특검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은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만큼 증거 보강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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